COFIX 연동대출로의 전환 만료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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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IX 연동대출로의 전환 만료일 연장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8.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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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COFIX 연동대출로의 전환 조치 만료일이 각 은행별로 설정된 8~9월이 다가옴에 따라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전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전환 만료일이 10월 29일까지로 일괄 연장됐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9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20일 열린 은행장 회의에서는 은행별로 COFIX 연동대출 출시후 6개월간 1회에 한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COFIX 연동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일괄연장에 따라 각 은행은 금번 전환 만료일 연장 조치에 대해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전환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편, 문자메세지, 창구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 만료일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은행 창구 안내를 받아 COFIX의 특징 및 향후 금리 변동 상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10월 29일까지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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