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확대…“복덕방 다 죽는다”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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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확대…“복덕방 다 죽는다” 비명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1.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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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역·소득 정보 노출…계약자 부담·시장 위축 우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부동산 밀집상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공인중개사 등 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가라앉질 않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 시장 안착 준비에 한창이다. 다만 부동산 내역 등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에서 거래 당사자에 부담을 초래,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이계약서와 인감도장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시 실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등기 등의 업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이에 부동산거래의 지연과 미신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다운·이중계약 등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장소와 시간 제약 없는 거래와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서울시 서초구에서 처음 시작한 시범사업을 8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등기수수료 인하 등 부동산 전자계약을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녹록치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이 서울 전체로 확대된 지난 8월 이후 3개월간 전자계약으로 맺어진 계약은 26건에 그친다.

서초구만 시범지역이던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동안 전자계약이 5건 체결된 점에 견줘보면 준수한 실적이지만 서울 주택매매·전월세거래량이 9월 한 달 동안 약 5만5000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미미하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이 익숙지 않은데다 중개수수료 수입 등 소득이 노출될 우려에 전자계약을 꺼리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자계약 개발·도입 단계부터 “운영 주체를 협회로 이관해 협회가 관리·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 전용 시스템 구축 △공인중개사협회 거래 정보망 이용 전자계약시스템 국축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 전자계약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거래 내역과 임대 소득 등이 그대로 노출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자들도 꺼리는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보다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의 편리함 때문에 자신의 지역에도 빨리 도입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공인중개사와 시장 참여자의 반응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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