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자치부가 연말정산 기간(1.16.~1.31)을 앞두고,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10일부터 서비스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되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 민원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다.
민원인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원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minwon.go.kr)를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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