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채무불이행 위험 커지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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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채무불이행 위험 커지지 않도록 해야
  • 김명회 기자
  • 승인 2017.0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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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회 경제부장

[매일일보 김명회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대출을 받은 가계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구당 평균부채도 6655만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저신용자·저소득자·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규모가 78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4%에 이른다.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이로 인해 한계가구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일컫는다.

한계가구는 지난 2012년 12.3%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4.8%까지 늘었다. 이 같은 한계가구는 지난해 총 금융부채의 29.3%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로 인해 저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 많아지면서 부채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460조6000억원에서 2016년 9월 544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온 것이 더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2012년 3.25%던 기준금리를 2016년 6월 1.25%로 낮춤으로써 매년 5~6%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10%대를 상회하는 폭증세를 나타냈다.

그 결과 최근 2~3년간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호황을 보였지만 가계 사정은 그만큼 악화됐다. 부동산 114에 다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015년에 전년보다 5.60%(서울 5.58%) 올랐고, 2016년에는 10월까지 2.85%(서울 5.67%)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11.3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메랑이 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금리를 인상했지만 우리나라는 6개월째 금리를 동결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계 빚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나 금융당국도 어쩔 수 없이 심사강하 등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가계부채 취약계층이 고금리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은행의 재무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사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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