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내 난동 처벌, 반드시 강화해야
상태바
[기자수첩] 기내 난동 처벌, 반드시 강화해야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01.04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산업부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최근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작년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피의자 임 모씨가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1차례 때리고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것.

당시 상황은 미국의 유명 팝스타인 리처드 막스가 자신의 SNS계정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특히 임씨가 D물산 대표의 아들로 밝혀지며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됐고, 앞선 9월에도 같은 노선에서 기물파손 등의 소란을 일으킨 전적이 있어 기내 난동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승무원의 대응 미숙으로 땅콩회항에 이어 또 한 차례 비난여론을 받은 대한항공은 임씨를 블랙리스트로 취급해 탑승을 거부하는 한편, 기내 난동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재발방지에 나섰다.

안타깝게도 기내 난동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233건을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사소한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과 승무원 업무 방해 행위는 중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역시 승무원 업무에 지장을 주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기내 난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다.

이번 기내 난동 사건을 계기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우리 정부도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최근 10일(영업일 기준) 동안 ‘기내난동방지법안’(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것.

해당 법안들은 벌칙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같이 음주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의 이번 항공보안법 강화로 기내 불법행위가 줄고, 승무원과 승객 모두가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