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에 ‘뒷돈’ 받은 세무사, 벌금 2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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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에 ‘뒷돈’ 받은 세무사, 벌금 2천만원 구형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6.12.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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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롯데케미칼[011170]로부터 국세청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가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의 제3자 뇌물취득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며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춰봐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인 김씨는 처음 검찰 조사에서 롯데케미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3번째 조사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8월 11일 세무조사 무마 로비 혐의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을 소환조사 한 바 있다. 허 사장은 지난 2010년 부산지방국세청의 롯데케미칼 세무조사 당시 김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250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았다. 현재 허 사장은 제3자뇌물교부 혐의 등으로 내년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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