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9월 대부업체 103곳 집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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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9월 대부업체 103곳 집중검사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8.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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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 44% 준수여부 점검
[매일일보비즈] 대부업체의 최고 상한금리가 44%로 낮아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두 달간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인다.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대부업체들이 상한금리를 지키고 있는지, 불법 채권 추심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8, 9월 중 집중적인 테마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2개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103곳에 대해 금감원이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다"며 "대부업체의 최고금리(44%)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금융애로종합센터에 신고 된 불법 채권추심이나 고금리 민원이 50% 가량 늘었다"며 "259개 일선 경찰서와 핫라인을 구축해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캐피탈사의 고금리 논란과 관련해 "신용대출의 금리 상황과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적정한 금리 수준을 지도할 예정"이라며 "캐피탈사들의 신용 등급별 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자체 흡수 능력을 통해 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여신금융협회에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유리한 캐피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11월쯤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원장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는 "PF 대출 상시감시시스템에 이어 올해 8월까지 PF 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을 마련하겠다"며 "PF 대출의 심사와 승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절차를 반영해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 종류별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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