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지원 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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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지원 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12.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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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불편함 사라질 전망...27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시험 수험생이 임용시험 지원 시 직접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그간 지방공무원 수험생들이 제출했던 각종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해 수험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 해 일·가정의 양립과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공헌자에 배려를 강화한다.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한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 정착에도 앞장선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특히 이로 인해 공무원이 시간선택제(주당 15~30시간)로 전환할 경우 대체인력을 쉽게 보강할 수 있게 돼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예정이다.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도서·벽지 자치단체에서는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용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분야 등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가정 균형뿐만 아니라 효율성·전문성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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