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반(反)시장법 봇물... 일자리 창출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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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반(反)시장법 봇물... 일자리 창출에 역행
  • 송영택 기자
  • 승인 2016.12.22 15: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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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생활경제부장

[매일일보] 최근 정치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매몰되어 민생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오히려 있는 일자리마저 없어질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중 김종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부겸·노희찬·심상정·우원식·윤소하·윤종오·이정미·정동영·추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정말로 심각하다.

이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슈퍼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등의 운영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월 2회에서 매주 일요일(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일요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백화점은 매주 일요일, 시내면세점은 매월 일요일 중 하루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석과 설날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고, 대형마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문을 닫도록 했고,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항과 항만의 면세점은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농협하나로마트)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의무휴업일을 늘리게 되면 해당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 뿐만아니라 영업이익도 감소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오히려 인원 감축에 나서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농수산물 및 공산품 납품 업체들도 매출 악화로 이어져 협력사에 대한 고용안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한 달에 이틀만 쉬어도 기존 매출이 약 5%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났다는 것은 연구기관에 따라 다른 결과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면 내수진작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역주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쇼핑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로서 경쟁을 통해서 유통산업이 발전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다.

이 밖에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물류단지 시설내 아웃렛 등 점포 출점을 금지한 물류시설법 개정안 등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반하는 반시장, 반기업법들이 의원 입법으로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가뜩이나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화보다는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정책이 전개될 것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도 녹록지 않은 글로벌 경제 환경이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규제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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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2016-12-29 11:33:12
소비자가 마트나 백화점이 쉰다고 선택권이 줄어들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