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해고 음대 강사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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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해고 음대 강사 재임용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1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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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화해안 받아들여 성악과 강사 6명 다음 학기부터 강의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대의 기간제법 준수와 비학생조교의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주영재 대학노조 위원장이 서울대의 기간제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지난해 말 음대 채용제도 변경으로 해촉됐던 서울대 성악과 강사들이 내년도 1학기부터 강의를 다시 맡게 될 전망이다. 계약 해지를 앞둔 비학생조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학교 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화해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해촉된 음악대학 성악과 강사 6명에게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이 시행되지 않거나 유예될 경우 향후 3년간, 개정안이 시행될 향후 2년간 강사 위촉을 보장하고 이후에는 평가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그간 관행적으로 시간강사들에게 5년의 임용 기간을 보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대는 갑자기 1년 단위로 강사를 임용하기로 제도를 바꿨고 이에 따라 기존의 강사 40여명을 해촉했다. 이중 6명의 강사들이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한 강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었고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돼 감사하다”며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추가로 계약 해지를 앞둔 비학생조교들에게도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교무, 학사, 홍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말한다.

서울대는 고등교육법 상 조교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기간 고용해 왔다.

이 같은 운용이 지적되자 서울대는 내년부터 조교 임용 기한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밝혔고 이에 수십명의 계약이 순차적으로 해지될 예정이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신희영 연구부총장이 강사들에게 내년도 강의 배정과 비학생조교의 고용 안정화를 구두 약속했다”며 “예산 문제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국립대학으로서 모범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자는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교라는 직책을 없애고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며 “세부 근로조건 등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성민 대학노조 서울대 지부장은 “아직 서류를 통해 공식통보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희영 서울대 부총장으로부터 다음 학기 강의 배정과 고용 안정에 대해 확답을 받았고 김기현 교무처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며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거의 풀린만큼 최종적으로 강사들의 재임용과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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