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장시호 부정입학에 신입생 모집정지·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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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장시호 부정입학에 신입생 모집정지·정원 감축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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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제35조 위반 판단”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정원 감축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본관 언더우드관 전경. 사진=연세대학교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최순실 게이트 핵심인물인 장시호 씨 관련 부정입학과 학사관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가 신입생 모집정지와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와 연세대 등에 따르면 장시호 씨는 지난 1998년 연세대 사회체육학과에 승마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해 2003년 졸업했다.

장 씨는 연대 재학 당시 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등 총 3회 학사경고를 받아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에 속했다. 그러나 장 씨는 아무런 제적 등의 조치 없이 연세대를 졸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학교가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하여야 할 책무를 다 하지 못해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연세대의 주장대로 1980년도 졸업정원제 시행 이후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경고에 따른 제적 조치 제외가 모든 대상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적용됐다고 인정하더라도 대학 구성원이 마치 체육특기자 제적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과 같은 관행적 신뢰를 바탕으로 수 십 년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것이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 연세대가 학칙 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 학사경고 면제조항을 신설한 점을 감안하면 학칙 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연세대학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정한 학칙을 위반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교육부 조사 결과대로 연세대가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해당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 35조 1차 위반 시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2차 위반 시에는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는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감사 조치를 받고 있는 전국 17대 대학의 감사가 모두 끝나면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적으로는 대략 내년 3월 경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2017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전형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세대의 신입생 모집정원 감축이나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 즉 내후년 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장시호 씨를 포함해 장 씨와 마찬가지로 연세대에서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소급해 학위 취소 조치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인 점, 제적 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장 씨에 대한 연세대 입학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가 고등교육법 제35조 등을 위반해 장 씨에 대한 학사 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연대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우리 대학교는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며 “아직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대학교의 입장은 정리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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