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규면세점의 도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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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규면세점의 도탄지고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6.12.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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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경부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17일 현대·신세계·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포함 총 13개의 면세점이 서울에서 경쟁하게 됐다.

최근 불거진 최순실 사태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진출한 신규면세점의 연이은 적자 등 많은 의혹과 논란 속에 대기업 운영 3개점이 추가되면서 선정 후에도 당분간 업계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특허기간 10년 연장 관련 법안은 보류된 반면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안이 연내로 관철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규면세점들은 도탄지고에 빠지게 됐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는 기재부의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내고 만일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특허수수료율을 현재 0.05%에서 면세점 별 매출구간별로 0.1~1.0%로 차등 인상키로 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면세 사업자는 현행보다 최고 20배 인상된 수수료를 내게 된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12년 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면세 산업에서 투자·경영, 고용 문제가 제기돼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체들은 오히려 규제 강화로 인해 면세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허수수료율이 인상될 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약 12.6배 증가해 금년 기준 약 44억원에서 연간 553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면세업계는 정부가 현 면세산업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격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현행 특허 수수료조차 주변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주변 경쟁국들의 특허수수료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2년간 한화 약 34만원, 태국은 연간 3약 100만원), 호주는 연간 약 625만원, 홍콩은 연간 약 387만원, 일본은 면적별로 연간 약 250만~2331만원, 싱가포르는 연간 약 5737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국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이 증대됐으나 현재 중국 정부에서 내린 한류 금지령과 함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방한금지가 암묵적으로 작용될 시 향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지속될지 의문인 상황이다.

더불어 신규면세점들이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회공헌 투자를 앞다퉈 제시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관광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아직 시장안착을 제대로 못한 업체들에게 경영적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 특허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해 더한 부담을 안게 된다.

불과 2년 만에 신규면세점을 세 번에 걸쳐 선정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정부 정책으로 업계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 제대로 된 경영과 투자가 이뤄지기가 까다로웠다.

업계들의 사정과 이해관계를 무시한 당국의 정책으로는 관광산업의 진흥과 고용 증진 등 면세산업의 본질적인 목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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