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사상 최대 ‘1조 3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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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사상 최대 ‘1조 3천억 규모’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12.1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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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체불 전담팀 구성’ 상시 단속
업종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 (표=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정부가 하청업체 체불에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가 1조 3039억원, 피해근로자 수만 29만 4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9.7% 증가한 수치이며,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93.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이 임금 체불액 규모가 1조 3438억원에 달해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지만 이달 체불액이 더해지면 2009년 임금체불액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 요인으로 일시적 경영난과 함께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이 주효하다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30.1%에 불과했으며,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가 69.9%에 달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고용부는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대응한다.

특히 조선·철강·건설·IT 업종 등에서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며, 점검 결과 원청업체의 대금 미지급, 원자재 지연 공급, 불합리한 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에 해당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고용부는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 체불사업장을 적발하면 시정절차 없이 즉시 처벌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나 불합리한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로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공정위에 즉시 통보해 해당 원청업체를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따른 정부 공사 발주 때 원청이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에 힘썼는지를 반영하는 방안 검토와 산업 구조조정 때는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책임 있는 원청에 불이익을 주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부터 챙겨 나가야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당한 임금지급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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