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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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10년 구형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6.12.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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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검찰은 12일 고재호(사진) 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5조 원대 분식회계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일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 기소된 지 약 150일만이다.

구형 배경으로는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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