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복지 관련 지출, 대기업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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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지 관련 지출, 대기업 절반 수준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8.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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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육훈련비 전년비 14.1% 감소 등 물가 감안 실질비용 2.23% 감소

[매일일보비즈]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 '2009 회계년도 기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규모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7만원으로 전년 385만원 보다 2만원(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68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9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규모별로는‘300인 미만’기업은 296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494만원의 59.9% 수준으로 조사됐다.

2009년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이 78.0%로 2008년 78.1% 보다 0.1% 감소했으며, 간접노동비용이 22.0%로 2008년 21.9% 보다 0.1% 증가했다. 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01만원으로 전년 300만원 보다 1만원(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553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58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237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378만원의 62.8%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234만원으로 전년233만원 보다 0.4% 증가했으며, ‘상여/성과금’은 67만3천원으로 전년 67만1천원 보다 0.3% 늘어났다.

2009년 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85만원으로 전년 84만원 보다 1만원(1.1%) 증가했다. 산업별로 ‘금융 및 보험업’이 1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2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59만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116만원의 50.6%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복리비용은 근로자 1인당 25만9천원으로 전년 25만6천원 보다 1.4% 증가했으며, 법정외복리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8만5천1백원으로 전년 18만4천8백원 보다 0.2% 늘어났다.

법정복리비용의 구성비는 국민연금이 38.3%(10만원)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고용보험료는 12.6%(3만원)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근로자 1인당 퇴직금은 37만원으로 전년 36만원 보다 2.9% 증가한 반면,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는 2만5천원으로 전년 2만9천원보다 14.1% 감소했다.

2009년에는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임금동결, 일자리 나누기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함에 따라 노동비용이 2008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명목 노동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노동비용은 전년보다 2.23% 줄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간접노동비용의 지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는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노동비용 실태를 파악하여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대상으로는 농림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 보건·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3414개 표본기업체)로써 2009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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