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출 이자 제한 법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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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출 이자 제한 법안 잇따라 발의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12.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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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총액 원금 못 넘겨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서민가계의 빚 부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출 이자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 총액에 최고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원본액(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또 대출 계약 기간 부담하는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도록 이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을 제출한 의원들은 이자 규모를 제한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를 비롯한 2금융권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되면서 정작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채권금리가 오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달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미국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한국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 저소득층·다중채무자 등 한계가구가 ‘이자 폭탄’을 맞을 수 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자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안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도 “5년을 연체하든 10년을 연체하든 이자가 원금을 초과했을 경우 안 갚아도 된다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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