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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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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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결서 청와대에 전달 즉시 직무정지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384일만이다.

박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국회 의안과장이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하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외국과의 조약 체결 비준은 물론 국군통수권, 대통령령 제정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국회 출석권 등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돼 청와대 관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경호와 의전 및 ‘대통령 박근혜’라는 호칭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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