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청문회때 비정규직 입 막은 현대·기아차 직원 피소
상태바
정몽구 회장 청문회때 비정규직 입 막은 현대·기아차 직원 피소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6.12.08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오후 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최순실 1차 청문회 현장에 있던 현대·기아차 직원들이 검찰에 고소됐다.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에 따르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현대차 울산공장 보안운영팀 사원 김모씨 등 10여명을 특수상해·특수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6일 국회에 출석할 때 현장에 있던 비정규직의 입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 노조가 “재벌들도 공범이다. 재벌 총수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는 김 분회장이 허리와 목, 머리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청문회에서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회장에게 “들어오실 때 수행원들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질의하자 정 회장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그랬다면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