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최순실 1차 청문회 현장에 있던 현대·기아차 직원들이 검찰에 고소됐다.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에 따르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현대차 울산공장 보안운영팀 사원 김모씨 등 10여명을 특수상해·특수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6일 국회에 출석할 때 현장에 있던 비정규직의 입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 노조가 “재벌들도 공범이다. 재벌 총수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는 김 분회장이 허리와 목, 머리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청문회에서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회장에게 “들어오실 때 수행원들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질의하자 정 회장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그랬다면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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