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백남기 방지법’ 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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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백남기 방지법’ 취지 공감”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1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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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운용 인력 교육·훈련 의무 등 보완 필요 지적도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경찰 살수차 사용요건 제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중구 저동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백남기 방지법’으로 경찰의 살수차 사용 범위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공공시설 안정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할 계획이다.

더불어 살수차 운용 인력 대상 교육, 미흡한 훈련 의무 규정 등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함께 명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전인 2008년과 2012년 물대포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고압력 등 구체적 사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물대포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인권위는 백남기 씨가 경찰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고, 두 차례 시위 진압과정에서 백씨를 포함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규명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하고도 의견 표명을 미뤄 여론의 질책을 받았다.

이후 9월이 돼서야 인권위는 백씨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야한다는 의견과 경찰에는 물대포 운용 실태 점검과 사용 자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군위의 이번 ‘백남기 방지법’ 취지 공감 의견 표명으로 ‘물대포’ 사용 요건 제한을 옹호하는 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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