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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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3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급증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1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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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최근 고금리 불법 영업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본 사례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사례는 모두 21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2건(89.9%)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인터넷이나 불법 전단을 통해 영업하며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엄청난 고금리를 물리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컨대 고객이 5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면 선이자 20만원을 뗀 30만원을 준 뒤 일주일 후에 원금 50만원을 되돌려받는 식이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에 달한다.

이들은 대출금을 연체하면 가족, 친지에게 연락해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센터에 신고된 악질적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내용을 분석해 검찰·경찰 등 수사 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건별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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