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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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1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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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말까지…환급전표 발급 후 3개월 내 면세구역서 부가세 환급 가능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3)이 지난 2일에 있었던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2017년 3월 31일에서 9개월 연장된 것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실적이 있었다.

지난해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피부 진료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는 92개 기관, 피부과는 78개 기관이 해당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환급건수는 총 2만 건으로 1일 평균 110건 수준이며, 환급금액 규모는 총 62억이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내과·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해당 제도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공항이나 항만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실적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비 내역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시장 투명화 등 한국의료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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