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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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이뤄집니다
  • 경북 영천소방서장 장훈욱
  • 승인 2016.12.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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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12월이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는 한파가 몰아치면 불가마, 전기장판 등의 전열기구 사용량 증가와 함께 화재발생위험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전국 화재 발생 건수는 4만4천여 건이다. 이중 주택화재가 1만1천여 건이 발생해 전제 화재 발생의 약 25%를 차지함과 동시에 전체 인명피해의 60%가 발생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꿈과 행복이 깃든 안식처인 주택에 화재가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참담함만이 남을 뿐이다. 특히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더는 꿈을 가꿔오던 보금자리가 아니라 평생 지우기 힘든 악몽 같은 트라우마만 남게 된다.

주택화재는 예방과 초기대응만이 살 길이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하면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별·층별로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는 등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통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올겨울도 아늑한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가족들과 포근한 연말을 보내야할 것이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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