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저작권 소송 쓰나미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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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저작권 소송 쓰나미에 ‘당혹’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6.11.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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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플스, 넷마블 대표 효자 게임 ‘모두의 마블’에 저작권 소송
엔씨소프트도 넷마블 자회사 이츠게임즈에 ‘리니지 베꼈다’ 주장
게임업계 “IP 보호 중요하지만…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기준 애매”
넷마블 자회사 이츠게임즈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아덴’ 이미지. 사진=이츠게임즈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게임사인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의 유명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디자인 등을 도용했다면서 저작권 위반·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피플스는 지난 2013년 출시된 모두의 마블이 2008년 자회사 엠앤엠게임즈가 내놨던 부루마불의 많은 요소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주사위 숫자 조정·랜드마크(건축물) 건설 등의 규칙과 게임당 30턴(차례) 제한 시스템 등이 같다는 것.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보드게임이 원작이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부루마불 지적재산권(IP) 사용 독점계약을 체결, 지난 2008년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했다.

모두의 마블은 세계의 명소를 돌며 호텔·별장 등을 짓는 게임이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은 씨앗사의 허락 없이 1982년작 부루마불을 그대로 모방했다”며 “모두의 마블 출시 후 자사의 부루마불은 매출이 급감해 게임을 개발했던 자회사 엠앤엠게임즈가 지난해 사실상 폐업했다”고 전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 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작품을 서비스해온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해당 소송에서 명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게임유저들은 ‘부루마불과 매우 흡사한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과 IP 계약을 맺지 않았다니 놀랍다’, ‘부루마불도 미국의 모노폴리를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저작권 주장이 웬 말’이라는 등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넷마블은 엔씨소프트[036570]와도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이달 초 넷마블 자회사 이츠게임즈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아덴’이 자사의 대표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츠게임즈가 지난 7월 말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덴은 출시 직후부터 게임명, 아이템, 몬스터 등이 리니지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아덴은 출시 전부터 리니즈와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모 게임사에서 이츠게임즈 인수를 포기했는데 넷마블에서 인수했다”며 “이후 넷마블은 아덴 흥행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

실제 아덴은 원스토어 매출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달 중순 출시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4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035720]와 NHN엔터테인먼트[181710]는 최근 카카오프렌즈 IP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NHN엔터는 카카오가 최근 출시한 신작 게임 ‘프렌즈팝콘’이 자회사에서 내놓은 ‘프렌즈팝’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육각형의 3매치 방식 퍼즐 게임은 프렌즈팝 이전에도 다양하게 존재했다”며 반박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잇따른 저작권 분쟁에서 실제 저작권침해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게임의 창작적인 부분에 대한 유사성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게임이 전세계 시장으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지적재산법관련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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