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대성산업, 30일 주권 재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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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대성산업, 30일 주권 재상장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7.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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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구 한미약품(주)(A008930)과 구 대성산업(주)(A005620)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후 신설법인을 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한다.

구 한미약품은 한미홀딩스(존속법인)와, 한미약품(신설법인)으로 분할됐고, 구 대성산업은 대성지주(존속법인)와, 대성산업(신설법인)으로 새출발했다.

기업분할의 결과로 설립된 신설회사인 한미약품(주) 보통주(A128940)은 의약품 제조·판매부문을 승계받았고, 존속회사인 한미홀딩스(주)는 투자부문을 유지했다.

구 한미약품(주)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주)한미홀딩스의 주식 0.25주와 신설회사인 한미약품(주)의 주식 0.75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 대성산업에서 나온 신설회사인 대성산업(주) 보통주(A128820)는 주유소 및 건설 등 사업부문을 승계받았고, 존속회사인 (주)대성지주는 투자부문을 유지했다.

구 대성산업(주)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주)대성지주의 주식 0.26주와 신설회사인 대성산업(주)의 주식 0.74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미약품(주) 및 대성산업(주) 보통주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에 따른 기준가(평가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신설회사 및 존속회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분할신고서 등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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