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랩어카운트 취급 불허
상태바
금융위, 은행권 랩어카운트 취급 불허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7.28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비즈]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업 진출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세부자격 요건, 은행 겸영업무 범위, 금지대상이 되는 불공정영업행위 등을 담은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와 관련, 투자자문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랩어카운트와 같은 투자일임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업무범위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투자일임업 관련 규제와 감독체계 정비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은행은 대부분 소속 지주회사 내에서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을 겸업하고 있는 만큼 투자일임업을 내부겸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랩어카운트란 투자자가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증권회사의 금융자산관리사가 적절한 운용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개정안은 또 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은행과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거래 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2개 이상의 다른 주권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등으로 재임 중이거나 은행 발행주식의 1% 이상 보유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 영업행위에 구속성 예금 취급과 포괄근담보 등 부당·과도한 담보 요구, 임직원의 편익 요구 등을 포함했다. 광고의 경우 미확정 사항의 확정적 표시 및 오해·분쟁소지 표현 금지, 내부통제기준 수립,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등을 넣었다.

한편 이날 권혁세 부위원장은 은행권 부쟁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