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업무는 편리한 국세청 홈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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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업무는 편리한 국세청 홈택스로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7.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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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20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2개월 빠른 27일 개통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이용 가능한 동 프로그램 조기 개통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업무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2010년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하며,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하면 최대 200만원에서 최소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0년도 프로그램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했다”며, “근로자도 세법 변경사항을 미리미리 챙기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항목

① 월세 소득공제 신설 ②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③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④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⑤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⑥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⑧ 미용·성형수술, 보약의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항목 안내

1. 월세 소득공제 신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총급여 3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에 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 과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음.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임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됨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임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음.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차별화 됨.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
*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함

5.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음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24%로 1%P 인하되었음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35→33%)는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기로 시기를 유예하였음

6.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신설
- 장기미취업자*가 ’10.3.12~’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
※ 취업일 현재 학교를 최종 졸업·중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 폐지
- 올해부터 30% 비과세 규정이 폐지되어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함*
※ 15% 단일세율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 적용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하여 출산장려 지원
※ 종전에는 국세청 예규에 의해 지급월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 대상 포함
-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비과세 대상에 추가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자 확대
-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 한도)
※ 월 150만원 한도 대상자 :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7.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유예하여 ’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혜택 가능

8.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보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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