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2명 임금 및 퇴직금 9억 5천만원 체불 후 도주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 52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억 5000만원을 체불한 통신중계기 설치업체 대표 김모 씨(59)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10여 차례 이상 입금 지급을 약속해 놓고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6월에는 원청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식품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식품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유용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집중 추궁을 받던 중 돌연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후 한 달여 동안 잠복수사 및 추적했다.
결국 지난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골프를 마치고 나오는 김 씨를 검거·구속했다.
김양현 청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통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체불 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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