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 비리’ 재수사 속도
상태바
검찰,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 비리’ 재수사 속도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6.11.09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검찰이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와 관련해 다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갑자기 불거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뇌물 사건을 최근 마무리함에 따라 한국지엠 사내 브로커를 추가로 체포하는 등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9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등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지엠의 납품비리를 수사하던 중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최근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52)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전 상무 B(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추가 기소했다.

A씨 등 5명은 2012∼2016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 중 4명은 전·현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을 지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전 노조지부장의 형이었다.

A씨 등 5명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이나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5억54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던 중 갑자기 불거진 이 교육감의 뇌물 사건에 한동안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 교육감을 뇌물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검찰은 최근 한국지엠 노조 전 수석부지부장 C(44)씨를 체포해 구속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C씨는 2014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