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임금소송 승소로 당기순이익 ‘156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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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임금소송 승소로 당기순이익 ‘156억’ 증가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6.11.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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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기준 흑자전환 가능성 높아져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쌍용자동차가 최근 임금소송에서의 승소로 156억원의 여윳돈을 만지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낸 쌍용차가 올해에는 연간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전날 연결 기준 영업(잠정) 실적을 정정했다. 애초 지난달 19일 올해 1~9월 매출액 2조6279억원, 영업이익 200억원, 당기순이익 23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당기순이익을 386억원으로 정정공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이모(52)씨 등 쌍용차 직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급여를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직원은 회사가 2009년 8월 “무급휴직자 459명에 대해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에 합의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복직시키지 않았다며 2010년 8월 이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사합의서는 생산물량이 증가해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라는 회사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쌍용차는 2013년 3월 이씨를 비롯한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노사의 법적 분쟁이 6년 만에 일단락되면서 회사는 소송에서 질 것에 대비해 영업외비용으로 잡아놓은 156억원을 영업외이익으로 돌려 올해 1~9월 당기순이익이 386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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