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수영복도 청약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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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수영복도 청약철회 가능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0.07.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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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최근 여름철을 맞이해 전자상거래로 수영복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올해 7월12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수영복 관련 소비자상담 153건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8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47건, 56.0%)이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였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수영복의 청약 철회 거부 사유로는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 거부하는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고지한 경우’가 21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영복의 특성상 착용하면 변형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자상거래로 수영복을 구입할 경우 자신의 정확한 사이즈를 파악해 주문하도록 하고, 충동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손상시키지 말고 관련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절차를 밟도록 당부했다.

<주요 피해 사례>

(사례1)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철회 거부

서울 은평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2010. 7. 12.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주문하고 대금 52,9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14. 수영복을 수령해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7. 15. 착용하지 않고 포장된 채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수영복은 특성상 반품이 안된다고 하며 거부함.

(사례2) 반품불가를 사전에 고지하였음을 이유로 거부

인천 남동구 거주하는 오모씨는 2010. 7. 1. 사업자의 인터넷쇼핑몰에서 3피스 수영복을 주문하며 대금 39,700원을 지급한 후 다음날 제품을 인수해 살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제품 판매시 교환이나 반품이 되지 않는 점을 고지하였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음.

(사례3) 착용하였음을 이유로 거부

서울 동작구 거주하는 임모씨는 2010. 6. 26. 사업자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수영복을 주문하며 대금 41,500원을 지급한 후 6. 30. 수영복을 인수, 착용해 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7. 1. 교환을 요청함. 사업자는 착용하였음을 이유로 교환을 거부함.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수영복 ‘청약철회’ 거부하는 경우 많아

2010년 1월1일부터 7월12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수영복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153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전자상거래로 수영복을 구입해 분쟁이 발생된 사건은 84건이었다. 전자상거래로 수영복을 구입한 사례(84건)의 절반 이상(47건, 56.0%)은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였다.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청약철회 거부 사건 47건에 대하여 사유별로 살펴보면 수영복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철회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가 21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업자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설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전에 수영복에 대하여 반품이 되지 않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전소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수영복을 착용함으로써 변형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되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단지, 시험적으로 착용함으로써 수영복의 변형이 없어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수영복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 절차를 밟도록

수영복은 착용해 볼 경우 변형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신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구입한 수영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 충동 구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사업자에게 즉각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강조했다.

■ 소비자주의사항

o 해당 전자상거래 업체의 거래·이용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것

- 거래·이용 약관은 정형화된 이용 및 계약 조건을 모아 놓은 것으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됨.

-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있다가 실제 분쟁 발생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규정을 사용하는 쇼핑몰의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자신의 사이즈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매할 것

- 수영복은 자신의 사이즈와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경우 착용시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시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

o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 밝힐 것

- 실제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의 경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임.

- 전소법상 청약 철회 기간은 7일 이내이므로, 분쟁 발생 시 즉각 대응이 필요함.

- 신용카드로 결제(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한 경우에는 사업자 이외에 신용카드사에도 서면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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