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경기도, 뉴미디어방송센터 토지공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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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경기도, 뉴미디어방송센터 토지공급 협약
  • 매일일보
  • 승인 2010.07.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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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경기도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 규모의 방송콘텐츠사업자들이 고화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송출할 수 있는 총 2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 경기도 일산시 한류월드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급토지에 대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국토해양위)에 계류중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토지공급(조성원가 기준) 등에 관한 이번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의 건설공사 등을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뒤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상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경우,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는 당초 추진일정에 따라 2012년말까지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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