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상품설명 의무, 투자자 지식수준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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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상품설명 의무, 투자자 지식수준에 따라야"
  • 매일일보
  • 승인 2010.07.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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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금융기관이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투자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B씨 등 투자자 5명이 "선물환 투자의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A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 등 3명에게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C씨 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 등 3명은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은행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계약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환차손액의 40%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영학과 교수인 아들이 투자를 대신한 C씨나 펀드 및 선물환계약 경험이 많은 D씨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라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은 이들에게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 등 5명은 2006~2007년 은행 직원의 권유로 역외 펀드 계약을 하며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하지만 만기인 2008년 말 환율급등으로 B씨 등은 모두 7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지난해 "은행이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실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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