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PF대출 '죄고' 영업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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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주주·PF대출 '죄고' 영업규제 '푼다'
  • 매일일보
  • 승인 2010.07.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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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빠르면 9월 말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구역 밖에 있는 지점의 의무여신비율을 완화하고, 여신전문출장소 설립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저축은행 규제 강화된다

우선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대상과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이 대통령령에 규정됐다. 개정법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부적격 대주주에게 시정명령과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심사대상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가운데 지분율 2% 이상인 주주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대표자,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자 등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주식취득을 승인할 때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요건과 법령위반 금지 요건을 만족토록 했다. 대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에는 부채비율 300% 이하와 법령 위반 금지요건을, 개인인 경우에는 법령위반 금리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계열 및 대형저축은행(30개사)은 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매년 심사키로 했다. 기타 저축은행(74개)은 종전대로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대상도 기존의 해당법인과 특수관계인 주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자로 확대된다. 또 대형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조정자기자본비율(7% 이상) 준용 ▲부채비율 200% 이하 ▲대부업법 등 위반금지 요건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만족토록 했다.

반면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등의 금융회사의 경우 저축은행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입자금 인수 금지 요건을 배제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PF대출과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를 총여신의 50% 한도로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밖에 저축은행이 PF 대출 등을 하면서 이자 외에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등 사실상 투자행위를 통한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금지했다.

◇저축은행 활성화 방안도 마련

규제강화와 함께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영업구역 밖에 지점이 있는 경우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키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구역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만큼 지점의 영업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는 취지다.

또 소액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인터넷 대출 비중이 64.3%로 확대되고 있지만 영업구역 내 대출한도가 50%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특히 설립이 활발하지 못한 여신전문 출장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신전문출장소 설립시 증자요건을 영업구역별 최소 법정자본금의 25%에서 12.5%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계열저축은행의 경우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총여신 한도를 각각 자기자본의 20%, 25%로 규정하고, 개인신용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했다.

그밖에 저축은행중앙회에 총회에서 회원 제명과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사회는 전문이사를 도입해 사업계획 및 예산,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토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해 신고할 경우 500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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