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계감사 부실 운영 공기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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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계감사 부실 운영 공기업 적발
  • 매일일보
  • 승인 2010.07.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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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감사선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채 감사인을 선임하는 등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공기업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한국고용정보원 등 54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7∼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회계감사보고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28개 기관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치하도록 돼있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채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감사인 선정기준 또는 절차 등 내부규정 없이 임의로 감사인을 선정하는 등 부실하게 회계감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74개 기관은 규칙에 정해져 있는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회계감사계약 체결을 지연해 부실감사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로교통공단 등 25개 기관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감사인을 선정하는 등 회계감사인 선정 및 회계감사계약 체결을 미뤘다.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은 감사인 선정 입찰공고 때 실적, 매출규모 등 입찰참가 제한사유가 아닌 '공인회계사 수'로 자격을 제한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관리공단 등 6개 기관은 규정과 달리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안된 공인회계사와 업무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대해 피투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오류 사례가 적발되거나, 회계감사인이 명백하고 중요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공공기관에 주의를 요구하고, 회계감사인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적발된 사례가)감사원규칙 운영초기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에 한해 처분요구 대신 공공기관에 '회계감사인 선임 및 회계감사계약 등 관련 유의사항'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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