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횡령배임 조회공시 '급증'…건설사 구조조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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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횡령배임 조회공시 '급증'…건설사 구조조정 영향
  • 매일일보
  • 승인 2010.07.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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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올해 상반기에 부도와 횡령배임과 관련된 조회공시가 급증했다.

21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 조회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회공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32건에서 올해 상반기 149건으로 12.9% 늘었다.

올해 상반기 조회공시 중 인수합병(M&A), 부도(워크아웃 등), 감사의견, 횡령배임 관련 내용이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특히 부도와 횡령배임 관련 조회공시가 크게 늘었다.

건설사 등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됐다. 그 결과 부도 관련 조회공시가 4건에서 31건으로 675% 증가했다.

거래소는 상장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풍문수집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횡령배임 관련 조회공시도 12건에서 25건으로 108.3% 늘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부도, 횡령배임 관련 조회공시에 더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종부도 처리는 상장폐지 사유다. 또 횡령배임으로 상당 규모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인수합병 관련 조회공시는 줄었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을 자제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합병 관련 조회공시는 59건에서 36건으로 39% 줄었다.

조회공시란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의 사실 여부를 거래소가 확인·요구한 경우 당해 상장법인이 직접 공시하는 것이다. 상장법인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응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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