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가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장애인복지택시, 이하 콜택시) 이용요금을 기본요금(10km) 1,200원에 관외 5km마다 추가 100원이던 콜택시 요금을 기본요금 1,500원, 관외는 144m마다 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10월 31일 오후 2시께 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시장실을 기습점거 해 장시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 회원들로 성남시 콜택시 요금 인상을 보류하라며 이재명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들의 요구안을 경청하고, 콜택시 요금인상에 찬성하는 성남시 장애인연합회와의 협의를 이끌고자 했으나 장차연 측이 ‘성남장애인단체가 시청 돈 받아먹고 일을 안 한다’, ‘시청이 장애인들 싸움 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면담은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장차연 측의 갑작스런 집무실 점거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이 시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면담 일정이 불발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1시 40분께 요금 인상 보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장차연 측에 전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 보류는 필요없고 우리가 필요한 건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200% 확충”이라며 “지금 당장 200% 증차계획을 공문으로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문을 받기 전에는 청사에서 나가 본 적이 없다면서 “광명시에서도 7일간 (농성을)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서 이해 못한다”는 막말도 나왔다.
이재명 시장은 “장애인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적약자라고 하여 범법행위를 할 특권은 없다”면서 “제 자신이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성남시의 장애인정책과 예산은 전국 최고수준임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