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사건 '태풍의 눈' 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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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사건 '태풍의 눈' 진입 초읽기
  • 권민경
  • 승인 2006.09.29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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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학수 소환... 이제 남은 건 이건희 회장 "

일각 "검찰, 이 회장 귀국 전 압박 수위 높이나"
이 회장 추석 직후 귀국 예정, 재계 관심 집중돼

▲ <이건희 회장>
[매일일보닷컴= 권민경 기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드디어 정점인 이건희 회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박성재)는 지난달 28일 이학수 그룹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그룹 비서실 차장 시절 비서실이 에버랜드 CB 발행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또 이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먼저 소환 조사한 뒤 이 회장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 고 밝혀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음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이 회장은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밴 플리트상' 수상을 위해 지난달 19일 출국한 뒤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직후에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이 회장의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이건희 귀국 전 이학수 소환.. 압박 수위 높이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회장 귀국 전에 이 부회장을 전격 소환한 것 또한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의 밑그림을 마무리해놓고 이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이 부회장을 소환해 CB 증여 과정에 비서실 등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뒤 오후 9시께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 조사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조사할 분량만 서류로 수백쪽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밝혀 비서실이 개입한 정황과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그룹 비서실이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CB 발행과 대주주들의 실권, 이재용 상무 남매의 CB 헐값 인수 및 주식 전환을 총체적으로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이 부회장은 이 상무 남매가 에버랜드 CB를 인수할 때를 전후해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차장과 비서실장, 삼성그룹구조조정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CB 인수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때문에 이 부회장 소환은 이 회장의 지시나 개입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 <이학수 부회장>
실제로 검찰은 그간 "주인이 바뀌는 중대한 일을 머슴이 알아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는 식으로 이 회장이 에버랜드 CB 사건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그간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등 이 회장 부자를 제외한 핵심 피고발인 30여명의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에버랜드 CB 사건.. 이제 남은 건 이 회장 부자 소환 뿐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은 이 회사 이사회가 지난 96년 10월 CB 발행을 결의하고 두 달 뒤 CB 125만여주를 이재용 상무 남매 4명에게 배정하면서 주당 최소 8만5천원대로 평가되던 CB를 주당 7천700원이라는 헐값에 넘겨 결국 회사에 97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요지다.


삼성그룹은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 19.34%,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23%, 삼성전자가 삼성카드 지분 46.85%,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 25.64%를 갖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로 이뤄져 있다.

즉 에버랜드는 순환출자 방식으로 삼성전자 등 핵심계열사 지분을 소유, 그룹의 정점에 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버랜드 경영권을 확보하면 삼성그룹 지배권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난 96년 말 이 상무는 CB를 주식으로 바꿔 에버랜드의 최대주주(20.7%)가 됐고, 그룹 경영권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은 이 상무에게 경영권을 넘기려고 이 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공모해 CB를 발행한 것이라며 이 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3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 가운데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피고발인 가운데 소환 대상은 이 회장 부자만 남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해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해 작년 10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권민경 기자 <kyoung@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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