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원,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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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원,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발의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6.11.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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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구금된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기동 경산시의원.

경산시의회는 1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기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금된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점을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전액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써 구금된 의원에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관련법에 의거 형이 최종확정되기 전까지 혈세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 시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기동 시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9월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고, 시민을 위한 의원이 구금이 되어도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통상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시의원에게 매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완료 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경산시의회가 최초 발의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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