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산시의회는 1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기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금된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점을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전액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써 구금된 의원에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관련법에 의거 형이 최종확정되기 전까지 혈세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 시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기동 시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9월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고, 시민을 위한 의원이 구금이 되어도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통상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시의원에게 매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완료 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경산시의회가 최초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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