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한푼도 안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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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한푼도 안 낼 수 있다!?
  • 차동주 칼럼리스트
  • 승인 2006.09.2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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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산씨는 나이가 들어 이제 모든걸 하나씩 정리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자기가 직접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은 관리할 만한 자녀도 없고 해서 먼저 정리 하려고 한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주택의 호수마다 등기가 되어 있어 9개의 집을 양도하려면 9집중 7집은 1세대 3주택에 걸리게 되어 양도소득세 세율이 60%나 된다. 집값도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60%세율을 적용하면 너무 큰 부담이다 싶어서 김동산씨는 증여나 상속쪽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하나 이것 또한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즘 고민에 빠졌다.

세법에는 소유한 집이 많다 하더라도 해당주택의 용도에 따라 감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신축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간이나 지역이 요건에 맞고 세법에서 원하는 절차만 취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집을 팔수 있다.

그 대략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2003.05.29 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법에서 중과세를 하는 이유는 투기를 방지하여 집값 상승을 저지하는 데 있다. 결국 국민들이 집을 소유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의 목적이 투기성이 없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위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말고도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여러 제도가 있으므로 집을 팔려고 할때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상담=(02)2051-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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