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학교환경 만드는데 노력할것”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현재 재해 발생시 복구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발생 이전에 예방사업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북 경주 및 전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잇단 피해가 속출하여 교육기관 등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재해대책으로 쓰여야할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 발생시 복구에만 사용이 가능하여, 현재는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 등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약 1400억원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에 약 20%정도만 쓰이고, 나머지 잔액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인센티브)으로 지원되어 사용된 것이 밝혀져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에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현재 전국에 열악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황에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시·도교육청 지원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예방(학교내진보강)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단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