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민주당 의원, ‘폭스바겐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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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주당 의원, ‘폭스바겐 방지법’ 발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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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치 처벌 대폭강화 및 재인증 의무 부여”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자기인증에서 편법을 쓴 이른바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대책 법안이 27일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매출액의 1%(자동차관리법) 및 3%(대기환경보전법)까지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그나마도 총액 100억원이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도가 설정돼 있어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 해 11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19억원에 그쳤다. 위반 대상이 된 폭스바겐 판매 차량은 총 18만 3000대로, 이를 판매해 폭스바겐이 올린 매출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런 과징금 규모는 최소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에서의 벌금 규모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5%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차종 당 10억 원의 상한이 적용됐다.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상한이 차종 당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당시 폭스바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자기인증제(Self-Certification System)'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변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를 실시 중인데, 자동차 제작자가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제작·판매하고, 정부가 사후에 부적합 여부를 적발할 경우 시정 조치(리콜)를 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가 안전기준 및 법규에 적합함을 인증하고 판매를 승인하는 ‘형식승인제(Type Approval)’ 와 대비되는 것이다.

자동차 지기인증제는 결함 발생 시 리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함을 국가가 적발하지 못하면 자동차 제작자의 책임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때문에 자동차 자기인증제는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셀프인증’을 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밖에 안 되며, 이번 폭스바겐 사태가 이를 증명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지극히 유리한 것으로 전세계에 사례가 별로 없는 이례적인 제도”라며 “이를 유지하려면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와 리콜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자기인증제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향 외에도 △소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 및 부품의 하자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 발견 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이와 같은 조사 권한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부여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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