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폭스바겐 16조7천억원 배상 합의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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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폭스바겐 16조7천억원 배상 합의안 승인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6.10.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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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폭스바겐의 최종 합의안을 승인했다.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중 가장 큰 규모다. 다만 현지 정부에 내야할 벌금, 개별 소비자와의 소승 등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25일(현지시각) 독일 포스바겐 그룹이 미국 연방법원과 147억 달러(약 16조7000억원)의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1만 달러를 배상받게 된다. 차주들은 현재 보유한 폭스바겐 차량을 되팔거나 수리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은 11월 중순부터 차량 재 구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합의에는 100억달러의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에 배상할 27억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8만5000대의 3000cc급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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