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7개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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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7개사 과태료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6.10.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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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자치부는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한 7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행기 탑승객의 출국상황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객운송정보처리 과정에서 탑승객 여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했고, 통합여객흐름관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5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 했다.

혜원의료재단은 심장 전문 병원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인 6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는 해킹에 의해 27만 여명의 개인정보(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가 유출됐지만 유출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은 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 중 ‘동의거부권 및 거부시 불이익 내용’을 누락해 고지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또 구로성심병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의료정보관리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3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은 홈페이지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 과태료 2050만 원을 부과했다.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은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는 등 5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은 의료정보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포함돼야 하는 ‘수행업무’ 항목 누락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 현재 6개 업체를 공표한 바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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