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현행 공동주택 관련 조례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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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현행 공동주택 관련 조례 개정 논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6.10.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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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개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개최 (사진=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현행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의 상수도 배관교체사업비 증액과 검침비 지원인상을 관계부서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관계부서에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조례로 정할 사항과 지침으로 정할 사항을 명확히 해 내년 초 전면 개정시 반영하라고 전했다.

또한 감사반 구성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감사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는 이종근, 김미경, 김은수, 백종헌, 유재광, 유철수, 이재선, 정준태, 조돈빈, 조석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어 2017년 1월 31일까지 특위활동을 펼치게 된다. 

조석환 위원장은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특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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