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벼농가 '농업인 월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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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벼농가 '농업인 월급제' 추진
  • 이재평 기자
  • 승인 2016.10.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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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식 사진 <진도군 제공>

[매일일보 이재평 기자] 진도군이 내년부터 벼 재배농가 중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영농철 농사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농가부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 계약을 맺은 농가에게 출하 농산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우선 지급하는 소득안정제도다.

특히 벼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월급제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가 농협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신청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예상소득에 따라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월급을 지급받는다.

진도군은 농협에서 월급으로 지급된 자금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동진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추진으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소득 1조원 달성 등 농업인이 웃을 수 있는 진도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동진 진도군수와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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