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 시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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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 시 폐쇄조치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10.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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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감염 예방교육 의무…어길 시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에서 집단감염병 발생 시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다.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산후조리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산후 조리업 정지명령을 내리고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와 함게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진단도 강화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는 사람도 미리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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