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7 보상 프로그램, 구매자 원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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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7 보상 프로그램, 구매자 원성 높아져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6.10.25 13: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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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에 임대폰 돈주고 쓰는 격”
갈수록 어수선해지는 시장 분위기, 불법 영업행위 기승
KT 스퀘어에서 한 갤럭시노트7 사용자가 교환 상담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삼성전자가 제시한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도, 사전예약을 포함 출시 3일만에 20만대 판매를 돌파한 애플의 아이폰7도, 갤럭시노트7 교환 대기 구매자들에겐 탐탁지 않아 보인다.

반대로 울며 겨자먹기로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LG V20, 아이폰7-7S를 교환한 고객 역시 타사 제품이 익숙지 않거나 성향에 맞지 않아 짜증과 원성이 섞인 화살은 다시 삼성전자로 향했으며, 언론과 각종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실시간 검색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가 대체폰과 보상 프로그램 수정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커뮤니티에 갤럭시노트7 대체폰으로 걱정하는 한 네티즌 글을 보면 "살아생전 삼성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렇게 골치 아픈 적은 없다"며 "갤럭시S5에서 위약금 지급하고 노트7을 구매했지만, 개통 첫날부터 불량 판정을 받고 한 달간 쓰지도 못하고 있으며 마땅한 대체폰도 없고 아이폰은 써본 적도 없어 섣부른 판단이 후회를 낳을까 봐 걱정만 하고 산다"고 표현했다.

이어,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로 구성된 카페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조속히 보상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된다"며 대기업 상대로 승소 여부에 자신은 없지만, 소비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불씨는 커질 양상이다.

"아이폰이나 V20으로 바꾸던가, 환불하고 중저가 폰으로 바꾸면 되지"라는 간단해 보이는 해결책은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있다. 궁극적인 소비자 목소리는 삼성전자가 자국 소비자 기본권리는 물론 만족할만한 보상규제를 마련해 달라는 것.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고심해 내놓은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노트7 구매자들이 ‘갤럭시S7-엣지’ 등으로 교환 후 내년 신제품 갤럭시S8-노트8로 교체 시 잔여 할부금 50%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택했다.

즉, 나머지 할부금 50%는 부담하고 신제품 교환 시 다시 할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을 종합해보면 대체폰을 12개월 사용 후 신제품 교환을 무료로 해주던가, 구매시기가 1~2개월 못 미쳐도 신제품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극히 상반된 전제가 엿보인다.

이와 같은 주장과 교환을 미루는 이유도 충분해 보인다. 최근 이통 유통사들이 50만원에 육박한 과도한 장려금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면서 고객 유치에 불법 영업이 이뤄졌으며, ‘갤럭시S7-엣지’ 대체폰이 적게는 10~20만원대 구매가 가능해 삼성전자가 제시한 보상 프로그램에 반기를 들 사유가 된 것이다.

반대로 삼성전자도 ‘갤럭시S7-엣지’ 교체 시 할인권 및 통신비 10만원 지원 등 내년 신제품 출시 시점 중고폰 시세를 고려하면 대당 최대 40만원에 가까운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판매도 두루 이어진 터라 별도 보상 프로그램이 차등 적용될 시 손해는 더욱 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1~2차에 따른 피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기회손실 금액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해 해당 보상 프로그램을 변형해 내놓은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율이 15% 미만인 점을 빌어보면 삼성전자가 획기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삼성전자 역시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에 감당할 수 없는 불법 영업행위로 악재 기록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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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이 2016-10-25 15:12:58
기자님
옳은 기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