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경찰청, 中企 기술보호 위해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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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경찰청, 中企 기술보호 위해 업무협약
  • 매일일보
  • 승인 2010.07.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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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20일 경찰청(청장 강희락)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날로 심각해지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적인 유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사후대응하는 등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기청과 경찰청의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먼저 중기청이 수행하는 '기술유출 상담회'와 '현장진단 보안클리닉', 각종 예방교육 등에 기술유출 수사 관련 전문 경찰관을 경찰청에서 지원, 형사상의 사후구제 조치를 염두에 둔 교육과 진단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의 '기술유출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변호사·변리사 등을 통한 법률자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예방·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 과정에서 발굴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정보 안내 전화번호인 1357 서비스를 통해서도 기술유출에 대한 상담과 경찰청 수사 의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이후 경찰청은 기술 유출 수사 수요를 고려, 5개 지방청(서울·경기·인천·부산·경남) 외사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수사장비 운영·전문화 교육을 통해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 피해 발생 시 일선 경찰관서나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 유출 문제로 경찰관서를 찾을 경우 적절한 담당부서를 찾지 못해 헤매거나, 신고 접수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일이 지나, 이미 복제품이 시중에 등장하고, 용의자는 도주하는 등 적절한 형사상의 구제조치를 받는데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기술 유출 예방교육 시에서도 수사관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인들의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사전예방 교육과 법률상담 등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러 왔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형사상의 사후구제 방안까지 갖춘 균형잡힌 지원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김동선 중기청장과 강희락 경찰청장 등 양 협약기관장은 물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경 위원(한나라당)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박창교 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제1회 IT & Security 컨퍼런스' 개막식을 겸해 열리는 이번 협약식에는 중소기업과 IT 전문업체, 보안기술업체 관련자 등 300여 명이 참석,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정보화 기술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효과적인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전문가로는 안철수 연구소의 김홍선 대표, 인포섹의 신수정 대표, 연세대 정갑영 교수 등이 중소기업 정보화와 기술보호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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