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24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01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게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62㎞ 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이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4.6㎞ 침범해 10여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선체에 쇠창살을 끼우고 철망까지 설치한 채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군 함정의 지원을 받아 합동작전으로 나포했다”며 “중국어선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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