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차이나그레이트, 늑장공시 불공정거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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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차이나그레이트, 늑장공시 불공정거래 논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10.2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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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공매도에 금감원 “징계 검토”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국내 증시에 상장한 1세대 중국기업인 의류기업 차이나그레이트가 늑장공시와 불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1세대 기업인 중국고섬이 회계부정으로 상장폐지되고 중국원양자원이 거짓공시가 들통 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중국기업의 공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9년 5월 코스닥에 상장된 중국 의류기업 차이나그레이트 주가는 지난 13일 전 거래일보다 18% 이상 추락한 1470원에 거래가 끝났다.

이날 거래량은 738만9000여주로, 전날의 38배가 넘었다.

주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장 마감 후 나온 공시를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차이나그레이트 대주주인 우여우즈 이사의 지분 350만4000여주가 매각돼 그의 지분율이 46.01%에서 37.14%로 감소한 것이다.

우여우즈 이사는 지난 9월25일 미국의 한 회사에 해당 지분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미국 회사가 담보로 갖고 있던 지분을 시장에 내다팔았다고 한다.

차이나그레이트의 이번 공시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맡길 경우 5거래일 내에 공시하도록 한 법규를 어긴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차이나그레이트의 늑장공시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 회사는 공시를 지연한 데 그치지 않고 공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투자자들을 혼란케 했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이튿날 한국사무소를 통해 올린 국·영문 안내글에서 “미국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 5%의 이자율에 370만 달러를 빌린 것”이라며 “이번 합작은 지분 변동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라 금감원이 지난 21일 게시글을 삭제토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지분이 매각돼 지분율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시 지연에 대해선 징계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지난 12~13일 대규모 공매도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내부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종목의 하루 공매도량은 통상 1000주 미만이었으나 이달 12일 4만923주에 이어 13일 3만5374주로 급증했다.

대주주의 지분율 감소가 공시된 것은 13일 장 마감 후인 오후 4시 37분이었다.

한국거래소는 관계자는 “차이나그레이트 주식의 공매도 논란이 제기돼 주가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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